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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비 피해액 2천억원 넘어섰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 시작
시군별 피해액 충주 > 제천 > 단양 > 음성 순

  • 웹출고시간2020.08.13 17:30:50
  • 최종수정2020.08.13 17:50:57
[충북일보] 집중호우로 인한 충북 지역 피해 규모가 점점 불어나고 있다.

13일 정부가 피해지역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 본격적인 피해조사에 나선 가운데 정부의 1·2차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대상에서 제외된 단양군과 진천군의 피해 규모에 이목이 쏠린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도내 시설물 피해액은 2천155억3천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중 공공시설 피해는 2천132건, 피해액은 1천900억4천600만 원이었다.

공공시설 피해액은 산사태·임도 506억4천900만 원(377건)가 가장 많았다.

소하천 380억2천300만 원(347건), 도로·교량 242억600만 원(194건), 소규모 시설 271억9천400만 원(7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유시설 피해액은 254억8천400만 원이었다. 농경지 1천387.01㏊가 물에 잠겨 206억2천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 801채, 상가와 공장 176동이 파손되거나 침수됐고 축사는 37동이 피해를 봤다.

응급 복구율은 공공시설이 88.9%, 사유시설이 84.8% 진행됐다.

시군별 피해액은 충주가 676억2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천 590억5천500만 원 △단양 477억9천800만 원 △음성 288억9천100만 원 △청주 14억3천만 원 △진천 62억4천500만 원 △영동 43억9천300만 원 △증평 6천100만 원 △괴산 3천만 원 △옥천 700만 원 순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 9명, 실종 4명, 부상 2명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력은 4만8천224명, 장비는 8천831대가 투입됐다.

주택 침수와 매몰 등으로 인한 이재민은 576가구 1천87명이다. 이들 중 309가구 593명은 마을회관과 학교, 경로당 등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귀가하지 못한 일시대피자는 5가구 28명이다.

집중호우 피해조사를 위해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한 정부는 1·2차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지역을 포함해 피해 규모가 선포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만약 피해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한 국고지원 및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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