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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지원금액 확대해야"

시도지사협의회 공동건의서 채택
소하천·세천 수해 항구 복구계획 수립도 촉구

  • 웹출고시간2020.08.13 17:16:33
  • 최종수정2020.08.13 17:16:33
[충북일보]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13일 호우피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공동건의서를 채택하고 "중앙정부가 보다 광범위하고 현실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현재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와 홍수 등으로 50여 명의 인명 피해와 7천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또한 1만여 건의 공공시설과 1만5천여 건의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일반적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피해 발생 시 시설복구 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뤄지고, 국고지원 기준액의 2.5배 이상의 피해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다"며 "그러나 국고지원 기준에 못 미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복구비용은 지자체의 몫이 되며, 원상복구에 앞서 파손된 시설물 정리에 소요되는 응급복구 비용도 지자체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적시에 피해복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과 범위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대폭 확대 개편하고, 이번 피해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특히 소하천, 세천 등에 대한 수해 항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재정부담이 완화되도록 국비를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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