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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내년 상반기 '청주 부동산 이슈' 관심집중

6·17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 침체
연말께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대
내년 상반기 1만가구 분양 예정
해제·유지여부 따라 분위기 갈릴듯
"실거주자, 자금조달 또는 가격상승 애로"

  • 웹출고시간2020.08.13 20:53:29
  • 최종수정2020.08.13 20:53:29
[충북일보] 청주 지역 아파트 시장이 6·17 부동산대책 이후 침체기를 겪는 가운데,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부동산 이슈'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연말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기대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1만 가구에 가까운 분양이 예정돼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6·17 부동산대책 이후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청주 오송·오창읍과 동 지역은 6·17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대출·전매 등이 제한됐고,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앞서 지난 5월 오창읍이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입지로 선정되면서 타올랐던 관심이 일시에 꺼졌다.

청주 지역의 주차별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을 보면 △5월 25일 0.50% △6월 1일 0.61% △8일 0.84% △15일 1.08%를 기록했다.

6·17 대책 발표 이전 1%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던 청주 아파트 매매가는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22일 0.46%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또 6월 29일은 0.10%로 내려앉았다. 그 뒤로는 △7월 6일 0.07% △13일 0.08% △20일 0.06% △27일 0.06% △8월 3일 0.06% 등 '0.10%'대 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13일 발표된 8월 10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충북 지역 평균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03%다. 전주 0.0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눈에 띌 정도는 아니다.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은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앞선 3일 기준 0.06% 상승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 부동산 시장이 조정대상지역 선정 이후 급격한 침체를 겪으면서 지역 관계자들은 '연내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아직까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만, 오는 7~9월 데이터를 취합할 경우 데이터가 변경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청주 지역이 수개월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인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2개월간 주택 월평균 청약경쟁률(5대 1 초과)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청주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 민원과 함께 '해제 반대' 민원도 적지 않아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선정과 관련해 '과오'를 인정하기도 했다. 지정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연말께 청주의 조정대상지역 유지 또는 해제에 따라 내년 상반기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가 공개한 '2021년 분양 및 준공예정 아파트 현황'을 보면 내년 연중 1만2천123가구(1만824가구 분양, 1천299가구 임대)가 분양 예정이다.

내년 1~6월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임대 제외)만 △1월 복대동 포스코더샵 926가구, 봉명동 SK뷰자이 1천745가구, 산남동 포스코더샵 1천200가구 △4월 모충동 미정 2천45가구 △5월 봉명동 미정 905가구 △6월 강서동 강서2지구 925가구, 개신동 개신2지구 2천169가구 등 9천915가구다. 12월에는 가경동 힐데스하임 909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상반기에만 1만 가구 가까운 분양이 이뤄질 예정으로 청약경재율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또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사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양날의 칼"이라며 "투자자들은 해제를 원하고, 관심이 없는 1주택자나 '부동산 투기'라는 시각을 가진 사람 등은 유지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입하려는 사람들"이라며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될 경우 대출 등 자금조달 문제를, 해제될 경우 매매가격이 뛸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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