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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지원

기한연장, 징수유예,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지원 등

  • 웹출고시간2020.08.13 10:49:03
  • 최종수정2020.08.13 10:49:03
[충북일보] 제천시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방안은 집중호우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주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는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 부과 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중호우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금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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