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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진천·단양도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진영 행안부장관에게 대통령 건의 촉구

  • 웹출고시간2020.08.12 15:43:31
  • 최종수정2020.08.12 15:43:31
[충북일보]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충주) 의원은 12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된 충북 단양군과 진천군 4개 읍·면에 대해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된 단양군의 추산 피해액은 396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인 60억원을 훨씬 초과했다.

또 진천군의 경우 피해액이 각각 진천읍 20억원, 문백면 19억원, 백곡면 15억원, 이월면 13억원으로 읍·면·동 단위 선포기준인 9억원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충북 단양군과 진천군 4개 읍·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대통령께 건의할 것을 진영 장관에게 거듭 촉구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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