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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 7곳, 전수점검서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

  • 웹출고시간2020.08.11 14:54:39
  • 최종수정2020.08.11 14:54:39
[충북일보] 충북도는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를 대상으로 한 전수 점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505곳을 대상으로 7월 한달간 진행됐으며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식품의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영업자의 개인위생수친 준수 여부 등이었다.

적발된 7곳은 건강진단 미필(4곳), 보존식 미보관(2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으로 적발됐다.

도는 7곳에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최근 어린이집 식중독 발생 사건등을 계기로 하절기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가 집단 식중독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시행됐다"며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중독 예방3대 요령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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