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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8.10 17:26:52
  • 최종수정2020.08.10 17:26:52
[충북일보] 영동경찰서는 10일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차로 옮겨 인근 버스 승강장에 유기해 숨지게 한 A(49)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53분께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한 도로에서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B(67·여)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차에 싣고 2㎞ 떨어진 양강면 묵정리 한 버스 승강장에 유기했다.

B씨는 이날 오후 4시17분께 행인의 신고로 발견돼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오후 5시59분께 영동읍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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