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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충청권 5곳 납세자 세정지원

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등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 웹출고시간2020.08.10 15:50:10
  • 최종수정2020.08.10 15:50:10
[충북일보] 대전지방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일)된 지역에 소재하는 직접 피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납기연장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를 대상으로 소비성 유흥업, 고소득 전문직종, 부동산임대 등을 제외한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이외 지역의 피해 납세자도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정지원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또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월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이번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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