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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노후택지, 주거지 환경 '개선 전망'

市,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고시
금릉·금제·충의·교현택지 4곳 대상

  • 웹출고시간2020.08.10 12:49:53
  • 최종수정2020.08.10 12:49:53

금제지구 노후택지 위치도.

ⓒ 충주시
[충북일보] 노후 택지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일었던 충주 노후택지 주거지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충주시는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을 최근 고시했다.

고시 대상지역은 충주시청 주변 금제택지지구를 비롯해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주변 금릉택지지구, 법원사거리 주변 충의택지지구, 안림사거리 인근 교현택지지구 등 4개 지구다. 면적은 156만7천474㎡다.

이들 택지지구 중 교현지구(1983년)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었으며, 가장 최근에 준공된 금릉지구(1994년) 또한 20년이 지나면서 재정비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특히 이들 택지지구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 생활패턴 변화 및 통행량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충 등 도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변경 목소리가 높았다.

때문에 주민들은 상업지구 내 주차문제 및 단독주택지역 내 계획된 주거상가 건축비율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해 지난해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0월 충주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했다.

또 올해 2월 충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한 차례 재심의 결정 끝에 지난 5월 최종 수정 수용 승인을 받았다.

이번 변경고시로 단독주택용지는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이 현재 건축 연면적의 40%에서, 1층에 한해 100%까지 완화 허용된다.

신축 건물에 한해 옥외광고물 설치기준도 마련된다.

도시 가로환경을 확보하고 도심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노외주차장 3개소 확보와 주차대수를 가구수당 1대 이상으로 강화했다.

상업지역 내에서는 옥상녹화를 30%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노후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이라며 "도시경관 개선과 함께 해당지역의 골목상권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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