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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성립 27.3%에 그쳐

갈등 최소화 위한 제도 점검·홍보 강화해야

  • 웹출고시간2020.08.10 11:02:49
  • 최종수정2020.08.10 11:02:49
[충북일보] 대전과 충북, 충남, 세종지역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분쟁조정 신청 중 조정성립이 27.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비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6천50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국적으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23.4%인 1천522건에 불과했다. 반면 조정 개시 전 각하 2천366건, 조정 개시 전 취하·이송·화해취하 1천787건, 조정 개시 후 취하·각하·화해취하 560건 등 조정 개시 전후에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가 4천713건으로 72.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와 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부가 3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지부(대전, 세종, 충북, 충남) 27.3%, 수원지부(경기, 인천) 22.7%, 서울중앙지부(서울, 강원) 21% 등이다.

분쟁조정 신청 유형별로는 주택·보증금 반환이 71.3%인 4,6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유지·수선의무 522건(8%), 계약이행·해석 415건(6.4%), 손해배상 390건(6%), 계약갱신·종료 261건(4%), 임대차기간 55건(0.8%), 차임·보증금 증감 35건(0.5%), 중개사 보수 등 35건(0.5%) 등의 순이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한 조정서에는 집행력이 부여돼 상호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양경숙 의원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조정 제도를 활용해 임대차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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