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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때문에 흉기 들고 윗집 찾아가 행패 부린 50대 집유

  • 웹출고시간2020.08.09 16:28:30
  • 최종수정2020.08.09 16:28:30
[충북일보]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소음에 예민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6시께 청주시 청원구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위층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B(17)군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 안에 들어가 B군을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에 "새벽에 윗집에서 들리는 소음이 너무 심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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