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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충북 중북부권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라"

충주·제천·진천·음성·단양 등 5개 시·군
행안부장관이 청와대에 조기지정 건의해야

  • 웹출고시간2020.08.05 11:08:02
  • 최종수정2020.08.05 11:08:02
[충북일보]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충주) 의원은 5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충북 중북부(충주·제천·진천·음성·단양)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신속한 생활안정과 복구, 사유시설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장마전선이 충북 중북부권역에 정체되면서 새벽 시간대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등 총 13명의 인명피해와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의 재산피해액이 2천113억 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시·군별로 보면 충주시 924억 원, 제천시 517억 원, 진천군 128억 원, 음성군 197억 원, 단양군 347억 원 등이다. 이는 특별재난 지역 선포기준인 75억 원(충주·제천), 90억 원(진천·음성), 60억 원(단양)을 각각 크게 초과했다.

이러한 막대한 피해로 충북 도민들은 심한 타격을 입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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