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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수의계약 한도 '한시 완화'

각종 계약 요건.절차도 대폭 완화…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웹출고시간2020.08.05 11:07:02
  • 최종수정2020.08.05 11:07:02
[충북일보] 괴산군이 수의계약 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요건과 관련 절차도 대폭 완화한다.

괴산군은 5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군은 수의계약 한도 상향과 보증금 인하 등 각종 관련 절차 이행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 수의계약 요건 완화로 추정금액 기준 종합공사는 기존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확대됐다.

전문공사는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기타 공사는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6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때 추정금액은 부가가치세, 자재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공사비만을 뜻한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학술연구.원가계산 등 물품용역 계약과 여성.장애인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기업과의 계약은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재공고 유찰의 경우 1회 유찰 시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입찰.계약 보증금은 현행보다 50% 내렸고, 지역제한 확대에 따라 적격심사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계약과 관련한 검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대가지급 기간 역시 5일에서 3일로 줄어 계약과 관련한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전망이다.

이 밖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 인증제품에 대한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군내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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