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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무허가 통학 차량 불법운행 근절' 캠페인

무허가 통학 차량의 위험성 홍보
9월부터 연중 불법 운행 집중단속

  • 웹출고시간2020.08.05 10:59:35
  • 최종수정2020.08.05 10:59:35

충주시와 경찰서, 교육청, 모범운전자회 관계자 등이 바람직한 교통문화 확립과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무허가 통학 차량 불법 운행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가 바람직한 교통문화 확립과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5일 '무허가 통학 차량 불법 운행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호암동 미덕학원 앞에서 펼쳐진 이날 캠페인은 충주시, 경찰서, 교육청, 모범운전자회, 미덕학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점단속대상은 자가용을 이용해 통학생을 모집하고 비용을 받는 행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교장이나 학부모 대표와 운송계약을 맺지 않고 통학생을 직접 모집해 운행하는 행위 등이다.

무허가 통학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일어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이용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시는 지역 학교 앞 15곳에 무허가 통학 차량 지도단속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무허가 통학 차량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시는 8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경찰서, 교육청, 여객운수업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불법 지역 및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행정처분 조치 등 관계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

석미경 교통정책과장은 "많은 학생이 탑승하는 불법 통학 차량은 사고 발생 시에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확보를 위해 통학버스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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