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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전등기 특별법' 세종시에선 처음 시행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읍·면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 대상

  • 웹출고시간2020.08.04 14:29:33
  • 최종수정2020.08.04 14:29:33
ⓒ 법무부
[충북일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移轉登記)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4차)'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전국에서 시행된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공포된 이 법의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조치법은 세종시에서는 시 출범(2012년 7월 1일) 이후 처음 시행된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나 상속 등이 이뤄진 부동산 가운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것들에 적용된다.

세종시의 적용 대상은 조치원 등 10개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9개 동 지역(신도시)은 농지와 임야다.

이 기간 부동산 실제 소유주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이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간편하게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특별조치법은 전국적으로 1978년·1993년·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이미 시행된 바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3차로 시행된 2006년 당시 충남(세종시 전신인 연기군 포함)에서는 접수된 민원 9만 2천805건 가운데 90.1%인 8만3천640건이 처리됐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044-300-564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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