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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체육계 인권향상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발의

"고질적 폭력문화 해소 기대"

  • 웹출고시간2020.08.04 14:25:47
  • 최종수정2020.08.04 14:25:47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이 3일 최근 발생한 체육계 폭력사태 후속조치로서 체육계 인권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가 폭력 등 비위 사건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체육계 폭력 등에 대한 신고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재 징계정보시스템 관리대상에 학교 및 직장운동 경기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추가해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직장 운동 경기부, 지도자 채용 및 재계약 과정에서의 징계이력 확인여부를 법에 명시하고, 체육 지도자들이 국가자격을 반드시 취득하고 주기적으로 재교육 받도록 해 선수단 관리에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문화를 끊고 체육인 인권향상에 체육지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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