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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음성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적용

  • 웹출고시간2020.08.04 17:04:22
  • 최종수정2020.08.04 17:04:22
[충북일보] 괴산군과 음성군은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는 2006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 법은 1978년, 1993년, 2006년 등 세 차례 시행했다.

서류 멸실이나 이해관계인 사망 등으로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했거나 상속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 등이다.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해당된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와 건물은 제외된다.

농지법상 소유제한,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신청자격도 모두 갖춰야 한다.

희망자는 해당 부동산의 관할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 보증서를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자격 보증인의 보증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후 부동산 이해관계자 통지와 2개월 공고 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도 이유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장기 미등기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양 군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홍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청 민원지적과(043-830-3491), 음성군청 민원과((043-871-3565)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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