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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위에 잠자는 자도 보호해 준다'

잃어버린 세금 알아서 찾아주는 서비스
보은군, 적극행정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

  • 웹출고시간2020.08.04 10:32:30
  • 최종수정2020.08.04 10:32:30
[충북일보] 보은군이 농업인 규제 애로해소를 위해 추진한 '농민의 잃어버린 세금, 신청·방문 없이도 알아서 환급' 서비스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전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보은군의 세금환급 서비스는 농업인의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한 것은 물론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여지없이 깨트린 사례로 꼽히고 있다.

군에 따르면 자경 농업인은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인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해 감면 신청을 제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농지원부, 경영체등록증, 소득증명원 등 각종 증빙자료를 준비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권리행사를 돕기 위해 세금환급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다.

군은 기존 '지방세 감면 신청주의' 원칙을 과감히 탈피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183조의 예외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농촌지역 취득세 납세자가 별도로 감면신청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감면대상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감액결정과 환급 통지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군은 먼저 보은지역 농업인들이 대부분 고령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납세자가 감면 증빙자료 발급·제출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농업인 자신이 감면대상인 줄조차 몰라 세금을 납부한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군은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 잃어버린 세금을 찾아 되돌려주는 이 서비스가 고령화되고 있는 전국 농촌지역 지자체에 수범사례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매분기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규제애로 해소 실적을 외부전문가들이 심사해 결정한다.

행안부는 지난달 전국 376건 중 보은군의 '농민의 잃어버린 세금, 신청·방문 없이도 알아서 환급' 서비스 등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우수사례 5건은 카드뉴스로 제작돼 행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규제정보포털에 게시되고 블로그,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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