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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학생선수 폭력 뿌리 뽑는다

충북도교육청 3~5일 온라인 전수조사
학생선수 3천220명 대상 실태파악

  • 웹출고시간2020.08.02 15:59:18
  • 최종수정2020.08.02 15:59:18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3~5일 도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약 3천2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철인 3종 선수에 대한 지도자 등의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도내 모 고교 운동부에서도 폭력사태가 빚어진데 따른 조치다.

도교육청은 초·중·고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전수조사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조사 대상에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에 선수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해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전문체육 활동의 폭력피해 현황도 파악토록 했다.

전수조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설문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 중에는 학교운동부 내 폭력가해자의 영향력이 통제되도록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상급 학생선수의 설문응답 영향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조사는 사전안내 후 학교에 마련된 개별 참여 공간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체육교사,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담당자(학교운동부 담당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는 조사 과정은 물론 현장에서 배제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선수 대상 폭력의 실체를 파악하고 필요시 엄정한 후속조치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결과 폭력이 확인되면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수사 또는 아동학대 조사가 진행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조사 결과를 반영해 신분상 징계뿐 아니라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단위학교 내 자체 해결이 곤란한 복합적 문제, 조직적 은폐·축소 의심, 상습·지속적 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합동 특별조사도 함께 추진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동부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전수조사와 후속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통해 학교운동부 개선 과제를 꾸준히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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