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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7.30 17:21:29
  • 최종수정2020.07.30 17:21:29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도교육청 각 부서 및 산하기관(학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상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사전에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대해 감사부서에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경우 감사에 있어 면책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사전컨설팅 제도가 소극행정 및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신청기관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을 확인하는 경우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충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충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도모해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적극 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태를 근절하고, 공익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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