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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산단 정상화 속도… '법적 분쟁' 변수

자금 확보 실패 전 시행자 취소 정당 판결
청주시, 새 시행자와 자금확보 등 대책 마련

  • 웹출고시간2020.07.30 21:15:25
  • 최종수정2020.07.30 21:15:25
[충북일보] 청주시가 2년 넘게 표류 중인 옥산 국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사일반산단 개발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새 사업시행사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다만, 이전 사업자의 상급심 상소 절차가 남아 있는데다 사업 지연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 사업시행자인 국사산업단지㈜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017년 민간개발방식으로 총면적 95만6천229㎡, 총사업비 2천129억7천200만 원 규모의 산업단지계획승인을 받은 국사산단은 사업 시행자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2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다.

국사산업단지㈜는 2017년 11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지난해 말까지 토지 소유권 3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으로 올해 1월 17일 시로부터 사업 자격을 박탈당했다.

시는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 시행자 모집을 공모했으나, 국사산업단지㈜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고 나섰다.

이후 3월 24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국사산업단지㈜가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내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시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반발해 항고를 제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지난 29일 항고를 취하했다.

국사산업단지㈜는 현재까지 본안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내지 않은 상태로, 판결도달일인 지난 27일부터 14일 내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온 옥산면 국사리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새로운 사업 시행자 모집을 강행, 지난달 29일 ㈜대흥종합건설·㈜호반건설·㈜호반산업·교보증권㈜으로 구성된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를 새 사업자로 선정했다.

시는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 주주사 대표들과 협의 등을 통해 향후 사업 추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사업 시행자 측은 △사업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 △주주간 협의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추진 방향 △사업 추진 조기 정상화를 위한 자금 확보 방안 등을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이전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원인으로 지목됐던 토지보상 수행 자금 확보와 관련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의 사업자금 일부인 60억 원을 시 금고에 예치하도록 했다. 향후 이 예치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새 시행사가 8월 회의를 열어 전 시행사의 인허가 사항 승계, 토지 보상 등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1심을 통해 새 시행사 선정 등의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전 시행사의 항소와 관계없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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