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0.07.30 15:26:44
  • 최종수정2020.07.30 15:26:44
[충북일보] 국회는 30일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김현·김효재) 추천안 2건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법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과 맞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 / 김동민기자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