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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7.29 14:26:22
  • 최종수정2020.07.29 17:38:27
[충북일보] 속보= 충북도는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충청북도 공무원 징계(범죄) 유형별 예방 매뉴얼'을 마련해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등 유관단체에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24일 자 2면>

이는 최근 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에서 성희롱과 갑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4일 자 2면>

도 감사관실은 "최근 공직사회 내에서 성범죄와 갑질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공무원 범죄 및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등 처분 결과 통보서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매뉴얼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매뉴얼은 징계의 종류 및 불이익, 징계 관련 통계자료와 음주운전·교통사고·폭행·상해·성범죄·갑질 등 유형별 범죄 실제 사례와 예방법 등을 다양하게 제시해 범죄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성범죄, 갑질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 사례를 제공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도록 안내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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