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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과다청구로 환불한 진료비 충북 1억3천만원

전국 106억원… 서울 44억 원 최다
심평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 주먹구구

  • 웹출고시간2020.07.29 18:09:57
  • 최종수정2020.07.29 18:09:57
[충북일보] 최근 5년 간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자들에게 환불한 금액이 무려 106억 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총 금액은 3만8천275건 106억509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21억9천655만원(8천127건) △2016년-19억5천868만원(7천247건) △2017년-17억2천631만원(6천705건) △2018년-18억3천652만원(6천144건) △2019년-19억2천660만원(6천827건) △올해 6월말-9억6천41만원(3천225건) 등이다.

병원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106억509만원)의 38.9%인 41억292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병원(24억2천205만원), 병원(22억5천330만원), 의원(17억8천661만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환불금액이 44억2천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억8천502만원), 부산(9억7천587만원), 인천(6억4천528만원), 대구(4억1천262만원), 경남(4억395만원) 등이다.

충북은 △2015년 3천325만7천원 △2016년 1천995만9천원 △2017년 2천100만원 △2018년2천694만원 △2019년 2천660만1천원 △2020년 6월 616만4천원 등 총 1억3천392만1천원에 달했다.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 확인해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가 주먹구구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강 의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에 비급여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심평원이 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1년 등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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