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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지자체, 상호간 '토지 무단점유'

9개교, 2천568㎡ 학교부지 등 사용중
청주시, 1천641㎡ 도로·임야 등 점유
교육자치법·지방자치제도 조정 미비

  • 웹출고시간2020.07.26 16:25:57
  • 최종수정2020.07.26 16:25:57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시 등 도내 지자체가 수십년간 서로의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선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제대로된 현황 파악과 상호간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관간 업무협조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의 313개 학교가 506필지, 17만1천713㎡(재산평가액 763억여 원) 상당의 지자체 소유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교육청의 무단점유 학교 수는 9곳으로 모두 11필지다. 점유면적은 2천568㎡, 재산평가액은 1억453만 원에 이른다.

이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 시행에 따라 지자체가 학교용지와 교육관련 공유재산 소유권을 시도 교육청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측량이 이뤄지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공유재산에 대해 지도·감독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감사원 자료 제출 당시 "지방자치제도 시행시 실제 점유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데다 시유재산 조정계획에 따라 구유지로 재산승계 됐다"는 내용의 사유를 전달했다.

문제는 일부 학교의 경우 지자체 소유 토지를 일부 점유한 상태가 됐는데도 무단점유 관련 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아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을 부과받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가 무단점유로 인한 분쟁 관련 어떠한 중재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부 또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소속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미지급 용지 보상 요구와 교환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지자체도 도교육청 소유 부지 103필지를 도로와 임야 등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3필지 1천641㎡(공시지가 4억4천47만 원), 충주시 27필지 2천638㎡(2억1천297만 원), 제천시 2필지 400㎡(5천723만 원), 진천군 32필지 7천477㎡(9억693만 원), 괴산·증평군 24필지 4천720㎡(3억4천580만 원), 음성군 5필지 6천290㎡(7억4천189만 원)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자치제도 시행 시 실제 점유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시유재산 조정계획에 따라 구유지로 재산 승계하면서 벌어진 일로 추정된다"며 "상호간 무단점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서로 협의해 학교 등이 무단점유한 지자체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 관계를 조정하는 등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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