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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 지정 가능할까

과다한 규제 막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0.07.23 17:12:11
  • 최종수정2020.07.23 17:12:11
[충북일보] 현재 시·군·구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범위가 앞으로 읍·면·동 단위로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이 23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해 과다한 규제를 막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 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행정편의상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 지역과 인접한 읍·면·동 지역까지도 투기과열지구로 함께 지정돼 과다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신도시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과 같은 시·군·구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인접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9억 원 이하 주택)로 낮아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집값이 폭등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규제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까지 과다하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규제지역은 확실히 규제하되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과다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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