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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일부 직원 세금 낭비 심했다

시 감사위,교육정책국 감사에서 13가지 적발
업무추진비 34건 6천400여만 원 '펑펑' 쓰고
자체 위원회 참석 공무원 16명에 수당 주기도

  • 웹출고시간2020.07.18 15:58:11
  • 최종수정2020.07.19 15:26:05

세종시 보람동에 있는 세종시교육청 본청 전경.

ⓒ 세종시교육청
[충북일보] 기업이나 개인이 내는 세금을 주요 밑천으로 살림살이를 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교육청은 대부분의 재원(財源)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한다.

따라서 교육청 직원들은 예산을 더욱 알뜰하게 써야 한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 일부 직원은 한 자리에서 밥값 등으로 300만 원을 쓰고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3개 국(局) 가운데 하나인 교육정책국이 2016년 10월 이후 수행한 재무회계 업무에 대해 지난 5월 6일부터 15일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13가지의 잘못된 사례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위원회는 부당하게 지급한 돈 686만 원은 회수토록 했다.
ⓒ 세종시 감사위원회
◇증빙서류도 없이 쓴 업무추진비 많아
현행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에서 접대성 경비를 쓸 경우 집행 목적·일시·장소·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적도록 돼 있다.

또 건당 50만 원 이상을 집행할 때에는 주요 당사자의 소속이나 주소·이름을 반드시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정책국이 그 동안 접대성 경비로 집행한 건당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19건(총 2천307만 원)은 참석자의 소속이나 이름 등이 포함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교육정책국은 지난 2017년 11월 20일 A업체 직원들과 함께 '교육 공무원 인사업무 처리 요령'을 전달하는 회의를 하면서 300만 원의 식비를 지출했으나, 증빙서류는 남기지 않았다.

또 작년 12월 7일에는 B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중등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통합지원단 평가 협의회'를 열면서 모두 210만 원을 썼으나, 역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건당 20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교육청의 자체 감사부서(감사관실)에 미리 '일상 감사'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집행된 업무추진비 가운데 15건(총 4천100만여 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주요 사례(집행일·지출액)는 △2017 국가 교육정책 이해 제고 학교장 워크숍(2017년 4월 15일·521만1천 원) △2019 학교 폭력 예방 초중등 교감단 역량강화 워크숍(2019년 12월 16일·401만5천 원) △교육공무원 인사업무 처리 요령 전달 회의(2017년 11월 20일·300만 원) 등이다.

세종교육청은 직원 42명에게 출장비 103만 원(총 53건)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빙서류도 없이 건당 4시간 미만 출장자에게 1만 원, 4시간 이상 출장자에게는 2만 원씩을 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 세종시 감사위원회
◇하루 면접시험에 이틀치 수당 주기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과 민간인 20명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수당도 285만 원에 달했다.

우선 소속 공무원 16명에게 7만 원(2시간 이하) 또는 10만 원(2시간 초과)씩 총 261만 원의 수당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청에 설치된 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이 참석할 경우 수당을 주지 않도록 돼 있는 자체 규정을 어긴 것이다.

한편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정책국은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도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따라서 세종교육청도 관련 지침을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정책국은 또 2017년 9월 24일 이후 3차례 열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참석한 민간 위원 4명에게는 수당 24만 원을 초과 지급했다.

교육전문직 공개 채용 시험과 관련, 실제 면접시험이 하루에 치러졌는데도 면접관으로 참석한 직원 15명에게는 각각 이틀치 수당을 지급해 예산 185만 원을 낭비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세종교육청 직원들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내·외 출장을 다니면서도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은 매우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정책국 직원들이 최근 2년간(2018~19년) 비행기로 국내·외 출장을 한 225건 가운데 마일리지가 적립된 것은 27건(12.0%)에 불과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정책 △기획조정 △교육행정 등 3개 국으로 이뤄져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관련 법에 따라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인 이들 국과 달리 일선 학교는 교육청 감사관실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벌인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 세종시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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