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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 힘든 충북… 학대 의심사례 전국 3위 '오명'

지난해 의심사례 132건 달해
발달장애인 학대도 잇따라
교육기관 내 학대 전국 최다
관련 상담원은 단 2명 불과

  • 웹출고시간2020.07.12 19:08:44
  • 최종수정2020.07.12 19:08:44
[충북일보] 충북지역에서 장애인 학대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은 그동안 '축사 노예', '타이어 노예' 등 장애인 학대 사례가 매년 불거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모두 132건(6.9%)으로, 경기 397건(20.6%)·부산 169건(8.8%)에 이은 전국 3위 수준이었다. 지역별 평균인 106.8건보다 많은 수치다.

이중 도내에서 학대 사례로 판정된 비율은 전국 평균 49.1%보다 7.7%p 높은 56.8%(75건)였다. 신고 사례 10건 중 5건 이상은 실제 학대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잠재위험 사례와 비학대 사례 판정 비율은 각각 9.8%(13건)·33.3%(44건)로 집계됐다.

지적장애인·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도 끊이지 않았다.

도내서 학대 피해를 입은 지적장애인·자폐성 장애인은 각각 41명(6.6%)·5명(13.5%) 등 모두 46명(6.8%)이었다.

이는 경기 138명(20.3%)·부산 80명(11.8%)·경북 56명(8.2%)·강원 52명(7.6%)에 이은 전국 5위에 해당한다.

충북은 집단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건수도 인구 대비 상위권에 속했다.

도내 지역별 집단이용시설 장애인 학대 현황은 25건(7.0%)으로, 경기 89건(24.9%)·부산 39건(10.9%)·대구 28건(7.8%)·경북 27건(7.5%)에 이은 5위였다.

시설별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10건(2.8%)·장애인 이용시설 6건(1.7%)·그 외 사회복지 관련 시설 2건(0.6%)·교육기관 7건(2.0%)이었다.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사례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충북에서 학대 장애인들의 상담과 지원을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상담원은 단 2명에 불과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2018년에 접수돼 진행 중인 사례 387건을 비롯해 신규 접수된 사례 1천923건 등 모두 2천310건을 담당했다.

소속 상담원 54명은 1인당 42.8건의 사례를 담당하고, 평균 459.0회의 상담 및 지원을 진행했다.

반면, 충북 담당 상담원은 2명이 154건을 담당해 1인당 담당 사례 건수가 77.0건으로 부산 93건에 이은 전국 2위 수준을 기록했다.

1인당 상담 및 지원 횟수도 평균보다 300여회 많은 725.0회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장애인 사망·상해·가정폭력 등에 관한 수사 시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라며 "학대 피해장애인 대부분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만큼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해 거주시설 내 학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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