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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6억 공제' 청주 시장 분위기 가를듯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주 내용 '다주택자 중과세율 ↑'
개인은 '6억 공제'로 영향 적어
법인 매입, 지난해 연말부터 증가
기본 공제·세부담 상한 적용 안돼
"급하게 거둬들인 물건 풀릴 것"

  • 웹출고시간2020.07.12 19:09:02
  • 최종수정2020.07.12 19:09:02

정부가 지난 10일 다주택자 등 실주거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청주시 흥덕구 테크노폴리스 내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일 내 놓은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충북 지역, 특히 청주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사회 곳곳에서 '부동산 대책이 아닌 증세 대책'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증세 카드를 내민 상황이다.

특히 '종부세 6억 원 공제'가 개인에게는 적용되는 반면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게 되면서 청주의 개인·법인 다주택자별로 반응 행태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부담 경감·공급 확대·청약제도 개선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다주택·단기 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도 보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월 임시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다주택·단기 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다.

주택시장 안전 보완대책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0.6~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2019년 기준 주택부문 국내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천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다.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0.4%다.

지난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청주(동 지역, 오송읍·오창읍)는 변경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2020년 1월 1일 기준 청주 복대동 신영지웰시티 1차 아파트(124.8㎡)의 공시가격은 3억6천500만 원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6억 원'이라는 공제금액이 있어 이 아파트를 3채 보유(공시가격 10억9천500만 원)한 개인이라도 과표 4억 원에 해당된다.

과표 4억 원의 종부세 중과세율은 1.2%에서 1.6%로 0.4%p 인상되는 수준이다.

6억 원 공제를 감안하면 청주를 포함한 충북 내에서 아파트(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종부세를 납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청주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주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종부세 중과세 인상'에 포함되는 개인은 손가락에 꼽을 수준일 것"이라며 "청주권 웬만한 아파트 2~3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애초에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이 적용되지 않아 개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은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청주서 다수의 '법인 거래'가 있었다. 청주는 지난해 연말 수도권·서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됐고, 지난 5월 방사광가속기 입지 선정이라는 큰 호재까지 뒤따른 게 원인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아파트매매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해 1년간 청주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는 총 1만7천881건(호)이다.

이 가운데 법인이 개인·법인·기타주체로부터 거둬들인 물량은 1천550건(호)으로 전체의 8.6%다. 지난해 4분기 이뤄진 거래만 768건(호)으로 연간 거래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1~5월 법인이 매입한 물량은 전체 1만2천301건(호)의 거래 가운데 1천393건(호)으로 11.3%다. 올해 반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법인이 매입한 물량의 수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법인의 매입한 비율은 전년 누계보다 2.7%p 높다.

이 부동산 관계자는 "법인은 6억 원 공제가 없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여지가 크다"며 "3억 원 이상의 아파트 2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현재 1.3%보다 0.9%p 높은 2.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4채라면 현재 1.8%보다 2배 높은 3.6%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이 중과세율에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할 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청주에서 급하게 거둬들인 물건은 시장에 다시 풀릴 가능성이 크다. 법인 물량이 풀린다고 해서 청주권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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