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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근무 중 일탈행위 징계

무단 이석·음주, 인터넷 게임, 주식거래 금지
충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 웹출고시간2020.07.12 14:56:48
  • 최종수정2020.07.12 14:56:48
[충북일보] 충북도내 교육공무원들은 앞으로 근무시간 중 무단 이석·음주, 인터넷 게임, 주식거래 행위 등의 일탈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징계처분을 받는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조항을 신설한 개정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청렴교육 의무이수 시간을 5시간에서 2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외부강의 등의 신고사항 변경, 품위유지 위반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도교육청은 순회 또는 원격 근무지 등을 포함한 근무시간 중 무단 이석·음주, 인터넷 게임, 주식거래 행위 등 일탈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해 교육공무원들의 품위유지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와 최근 순회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실행, 원격근무지 스마트워크센터 무단이탈 등 흐트러진 근무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또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에 나설 경우 사례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던 것을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한해 신고하도록 개정했다.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이와 함께 모든 외부강의에 대한 사전신고와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 사후 2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사전신고와 10일 이내 사후 신고 모두 가능하도록 강령을 고쳤다.

고현주 청렴윤리팀장은 "교육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공직기강 해이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품위유지 위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며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소속 공무원에게 적극 홍보해 복무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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