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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서 단타 주택매매 차익 1년 2조원 상회

주택 보유 2년 미만 양도차익, 2018년 2조1천820억 원
불로소득 잡겠다더니...9억 넘는 주택 건당 5억4천만 차익

  • 웹출고시간2020.07.12 15:57:23
  • 최종수정2020.07.12 15:57:23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18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소위 '단타'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현재 2조1천820여억 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무려 5만8천310건이다.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5천59여억 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조9천140억 원에 달했다.

이어 2018년에는 2조원 대를 넘어섰다. '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다.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천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천100만원에서 3천700만으로 1.7배가량 상승했다.

특히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2015년 건당 3억1천여만 원에서 2018년 건당 5억4천여만 원으로 늘어난 단타 차익만도 평균 2억3천만 원에 달했다.

9억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 또한 2015년 건당 2천100만원에서 2018년 3천300만원으로 늘었다.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됐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 분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文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내 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된다. '단타를 잡겠다'는 7·10대책 또한 그런 부작용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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