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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7.10 16:46:18
  • 최종수정2020.07.10 16:46:18
[충북일보] 옥천소방서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의 일부 개정으로 7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기존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은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14일 이후에 점검을 실시하게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7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기존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연면적 5천m²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한편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점검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익수 옥천소방서장은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관계인의 혼선을 예방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해서 안내문 배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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