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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7.09 11:09:56
  • 최종수정2020.07.09 11:09:56
[충북일보] 영동소방서는 주택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설치율이 저조해 화재발생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여름철 주택화재를 예방하고자 언론 홍보 및 SNS, 지역전광판 등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화재를 예방해 인명피해를 저감하는 효과를 목표로 홍보하고 있다.

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류광희 영동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한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앞으로도 열심히 홍보할 계획이며 각 가정 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비치해 주길 당부 한다"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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