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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7.08 11:37:19
  • 최종수정2020.07.08 11:37:19
[충북일보] 진천군이 주택과 건축물 3만2천306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70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3만1천492건 보다 814건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도 부과액 66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해 전년대비 6% 늘어났다. 충북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21억 원에 달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건물과 주택(1/2)이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1/2)이 과세대상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본세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주택을 포함한 건물에 과세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금액의 일정비율로 계산된 지방교육세도 포함돼 부과된다.

재산세 본세가 250만 원 초과 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 및 판매부진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업체 및 착한 임대인에 동참하는 건물주는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농협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전화 (043-539-7700),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모바일앱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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