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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 수량 제한 없이 살 수 있다

식약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 전환

  • 웹출고시간2020.07.07 18:06:57
  • 최종수정2020.07.08 10:00:45
ⓒ 뉴시스
[충북일보]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가 오는 12일부터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11일 만료되면서 생산 확대·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고,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는 11일 종료된다. 12일부터는 약국·마트·편의점·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보건용 마스크는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살 수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 국민 접근성·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한다.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 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이 시장기능에 맡겨지면서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취약지역을 위해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적 공급 종료 이후 수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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