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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쓰레기 공공수거… 깊어지는 '갈등의 골'

재활용품업체 "일부 품목 공공수거" 재차 요구
市 "가격연동제 실효… 9월 중단 땐 행정처분"

  • 웹출고시간2020.07.07 20:58:59
  • 최종수정2020.07.07 20:58:59
[충북일보]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를 둘러싼 청주시와 재활용품 업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청주시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협의회는 7일 성명을 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폐비닐·폐플라스틱의 단가 하락을 이유로 일부 품목의 공공수거를 재차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제유가 하락, 중국 등 각국의 재활용품 수입 규제,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재활용품수집운반업체의 운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처리 비용이 많이드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청주시가 공공수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는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환경부와 청주시는 2018년 5월 정부종합대책의 핵심인 '공공수거·처리'로 쓰레기 대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북은 청주 외 지역에서 공공수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폐플라스틱·폐비닐 수거 거부 땐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전 품목을 공공수거하겠다는 청주시의 발표는 협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현재 도내에서는 영동군이 재활용품 전 품목을, 충주시와 제천시가 각각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공공수거·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앞서 공동주택 재활용품 중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에 대한 공공 수거를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9월부터 7개 공동주택의 폐비닐·폐플라스틱 수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시는 특정 품목만 공공수거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업체가 9월부터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할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벌인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업체가 수거를 담당한 공동주택에 대해선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 환경관리공단 영농폐비닐 민간수거사업자에게 재활용품 전품목 위탁 처리를 맡길 것이라는 강경책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청주지역 공동주택 62.5%가 가격연동제에 따라 재활용품 판매 가격을 인하했고, 평균 인하율은 50%에 달한다"며 "나머지 공동주택도 재계약을 앞두고 가격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값어치가 높은 폐지·고철·의류·캔·유리병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플라스틱·폐비닐의 공공수거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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