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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중단 예고… 대응나선 청주시

수거·선별업체 "9월부터 7개 단지 대상 돌입"
市 "행정처분 절차 진행… 공공수거 대책도"

  • 웹출고시간2020.07.05 19:35:13
  • 최종수정2020.07.05 19:35:14
[충북일보]청주지역 재활용품 수거·선별업체가 오는 9월부터 아파트단지 내 재활용품 수거 중단을 예고하자 청주시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수거 중단 예고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확인한 결과 7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재활용품 수거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앞서 이들 업체는 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값어치가 높은 폐지·고철·의류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플라스틱·폐비닐 등은 시에 공공수거를 요구해 왔다.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오는 9월 1일부터 수거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시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업체의 공공개입 수거 요구 주장에 대해 시는 그동안 주택관리사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재활용업계의 어려움을 알려 단가인하를 요청했다.

또 업계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를 실시, 공동주택의 62.5%가 조정 완료돼 인하율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시는 실제 수거 거부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처분 전 행정지도를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수거거부 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품 수거·선별업체가 수거거부에 돌입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은 공공수거로 즉시 전환할 계획"이라며 "수거거부 전 단가 조정과 재계약 등을 권고,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거대체 업체를 확보하기 위해 환경관리공단 영농폐비닐 민간수거사업자와 사전협의 등 재활용품 전품목 수거·처리 민간위탁으로 비상시 수거체계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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