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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체육시설 안전점검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0.07.02 14:53:33
  • 최종수정2020.07.02 14:53:33
[충북일보]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충주) 의원은 2일 체육시설 안전점검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존재할 뿐,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법적 미비의 문제점이 있다.

또 실제로 체육시설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안전점검을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문체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이에 '체육시설법'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문체부 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 내실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안전점검 등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체육시설 이용 수요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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