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번 공유됐고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의결… 청주 특례시 승격 관심

'인구 50만명 이상' 골자… 33회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 웹출고시간2020.06.30 18:02:57
  • 최종수정2020.06.30 18:02:57
[충북일보] 청주시의 특례시 승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자체와 50만명 이상 지자체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다.

정부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3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통과된 지방자치법의 골자는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개정안의 특례시 요건(인구 100만명 이상)이 50만명 이상으로 완화된 점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특례시 요건을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정했다.

이번에는 50만명 이상 도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시·군 중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현재 청주를 비롯해 충남 천안, 경남 창원과 김해, 전북 전주, 경기 용인 등 11개 지자체가 인구 50만 명을 넘었으나 일반 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법률안에는 균형발전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하도록 규정해 수도권 도시를 제외하고 광역시가 없는 충북도·충남도와 전북도, 경남도의 도시가 유력한 후보 지역으로 꼽힌다.

개정안에는 특례시 권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특례시 지정 자체만으로 도시 브랜드 효과 제고를 기대할 수 있으며, 추후 재정권 이양 등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례시 관련 법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