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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받아

올해 4∼6월까지 납부한 대출금 이자 일부 지원

  • 웹출고시간2020.06.30 10:09:59
  • 최종수정2020.06.30 10:09:59
[충북일보] 음성군은 오는 7월16일까지 올해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음성군에 주소와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업한 업체 △5년간 지원받은 사업자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는 제외한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이자 차액(이차)의 일부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최대 5천만 원 대출금 이자 중 연 3%의 이자를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지원한다.

이번 2분기 신청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이자를 지원해준다.

신청서류는 대출은행에서 이자납부확인서와 금융거래확인원을 발급받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043-871-3616)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043-873-1812~1813)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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