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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6.29 19:32:16
  • 최종수정2020.06.29 19:32:19
[충북일보] 초고령화 시대다. 노인학대가 황혼의 그림자가 됐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사례마저 눈에 띄고 있다. 아동학대에 버금가는 반인륜적 행위다.

충북도내 노인학대 사례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노인관련시설 내 학대도 급증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충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764건이다. 이 중 175건이 학대 사례로 확인됐다. 전년 139건보다 26%(36건) 증가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135건(7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시설 22건(12.6%), 이용시설 17건(9.7%), 기타 1건(0.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합친 시설 내 학대는 전년(8건) 대비 4배 정도 늘어났다. 학대 행위자는 시설 종사자가 68명(31.8%)으로 가장 많다. 아들 59명(27.6%), 배우자 51명(23.9%) 등이 뒤를 이었다.

노인학대엔 기본적으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가해자가 언제나 가까이 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행해진다. 복합적이고 상호적이어서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게다가 남이 알면 안 된다. 한 마디로 근접성과 반복성, 은폐성을 갖추고 있다. 대개의 노인들은 학대에 순응하거나 감내한다. 노인학대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 있다. 하지만 노인문제는 아동문제와 함께 한 나라의 복지를 가늠하는 척도다.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중요한 현안이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인학대 가해자 상당수가 자녀나 배우자 등이다. 다시 말해 가장 가까운 가족이다. 최근에는 각종 노인관련시설 등에서 노인환자들이 학대당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의 노인학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요양원과 병원 등 복지시설 직원들에 의한 노인학대의 비중이 18.5%나 되고 있다. 5년 전에 비해 무려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노인환자들은 무시나 폭력,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 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학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가정이나 시설 등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병원의 의료진, 돌봄 담당 공무원, 요양기관 직원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신고 의무자로 정해져 있다. 특히 의료진은 환자의 몸에 난 상처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실제로 의료진에 의해 학대 사실이 드러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경우 이웃이나 주변들도 신고를 꺼리곤 한다.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는 것 같은데다 추후 보복도 두렵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나 노인학대의 경우 재발생 비율이 아주 높다. 따라서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신고해야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신고는 아주 기본적인 사회적 대책이다. 노인 재학대의 대다수는 앞서 밝힌 것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다. 정부는 우선 노인학대 발생 가정 대상 지원 서비스부터 강화해야 한다. 학대 발생 가정에 상담원을 파견해 원인 파악 및 맞춤 서비스를 해야 한다. 시설 발생 노인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강화가 절대적이다. 물론 지난해부터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는 인권교육 4시간 과정을 법정의무 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앞으로 더 교육 과정을 내실화해야 한다. 더 많은 시설 종사자가 적극적으로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의 가정사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는 이미 노인들의 시대다. 부부만 사는 노인 가구도 점점 더 늘고 있다. 그러면서 성격 차이 등 다양한 갈등 요소로 인한 상호학대도 늘어나고 있다. 50~60대 정도 되면 어떤 모임에 가든 공통적으로 노부모 부양문제를 거론하곤 한다. 이런 현상은 가족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노인학대 증가는 사회적 병리현상이다. '나도 결국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행위다.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족이 해체되면 사회 공동체도 결속력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노인들이 제2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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