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0.06.28 13:39:50
  • 최종수정2020.06.28 13:39:50
[충북일보]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내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30대 해외 입국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흥덕구 강내면에 거주하는 A(여·33)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 20분께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청주역으로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오는 7월 4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A씨의 거주지 이탈 경보를 확인한 뒤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자 자가격리자 앱으로 위치를 추적해 1시간 40분 만에 A씨의 신변을 확보했다.

A씨는 이탈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밀접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A의 무단 이탈 재발을 막기 위해 안심밴드를 부착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청주지역에선 A씨 등 해외 입국자 5명과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 조치됐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가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무단이탈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등 위법사항을 저지를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없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