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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조기 환급

충북 5만4천884명 대상

  • 웹출고시간2020.06.28 14:52:14
  • 최종수정2020.06.28 14:52:14
[충북일보] 29일부터 개인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된다. 충북에서는 5만4천884명이 총 23억4천400만 원을 환급받는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기환급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었다.

올해부터는 개인 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게 되면서 지급 시기가 앞당겨졌다.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261만 명의 납세자로서 그 규모는 약 1천233억 원 수준이다. 행안부는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계좌(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을 발송)로 자치단체에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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