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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 'QR코드 의무화'… 곳곳 혼선

청주지역 의무적용시설 6개 업종 1천131곳
업주 "뭔지도 몰라"… 행정지도 허점 드러나
청주시 "30일까지 계도기간… 홍보 강화하겠다"

  • 웹출고시간2020.06.11 20:05:11
  • 최종수정2020.06.11 20:05:11
ⓒ 뉴시스
[충북일보] 스마트폰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시행됐으나 지역 곳곳에서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R코드는 정사각형 모양의 불규칙한 마크로 된 일종의 암호화된 코드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유흥업소 등 8개 업종에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의무 도입했다. 헌팅포차, 클럽 등 전국 8만개 업소가 적용 대상이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QR코드 의무적용시설은 6개 업종, 9개 유형의 고위험시설로 모두 1천131개소다.

세부적으로는 △헌팅포차(4개소) △룸살롱(197개소) △클럽(4개소) △단란주점(146개소) △콜라텍(14개소) △노래연습장(733개소) △줌바(15개소) △태보(1개소) △스피닝(17개소)다.

이들 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운영 중인 곳은 모두 1천35개소(91.5%)로, 69개소는 휴업(6.1%), 27개소는 폐업(2.4%) 상태다.

하지만 시행 이틀째인 11일 청주시내에서 이를 도입한 업장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청원구의 한 노래방 업주 A(62)씨는 "QR코드로 전자출입명부가 작성되고 있냐"는 질문에 "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직접 발열을 체크하고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고 있는데 관할구청에서 공문을 우편으로 보낸 것 외에는 안내가 없었다"고 말했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업주는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줌바센터를 운영 중인 업주 B(청주시 흥덕구)씨는 "다른 고위험시설에 비해 비교적 건전하다는 인식이 깔린 곳인데도 회원들이 개인정보유출 우려로 꺼려하는 상황"이라며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의 경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콜라텍도 주이용층인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도기간이 끝난 후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8대 고위험시설이 출입자 명단을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정부는 홍보가 미흡한 점을 고려해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이 QR코드 의무 도입 대상이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고, 고령자는 QR코드 이용 자체를 어려워할 수 있어서다.

계도기간에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게 바로 벌칙을 적용하지 않고 개선 기회를 준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바로 도입하지 못하더라도 수기 등 다른 방법을 동원해 방문자 명단은 작성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계도기간으로 관할구청별로 이행상태 점검에 나서고 있다"면서 "업주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공예관 등 30개 공공시설도 임의적용시설로 지정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12일 시설 관리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법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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