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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미니복합타운 부동산 규제 폭탄 맞을까

정부, 오는 8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권 3년 전매 제한

  • 웹출고시간2020.06.09 17:42:11
  • 최종수정2020.06.09 17:42:11
[충북일보]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8월부터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은 물론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에 나서는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최근 발표된 주택법 시행령의 입법예고에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와 함께 지방의 공공택지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전매제한기간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제천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미니복합타운 사업도 분양 저조로 시름 중인 가운데 고민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공급가격 약 160억 원에 달하는 제천 미니복합타운 내 분양 중인 공동주택용지(5만4천764m²)도 적용을 받는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니복합타운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에도 일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제천에서 최근 5년 이내 분양된 아파트를 볼 때 분양권 시세 차익을 노리는 외부 세력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는데 발길을 끊을 경우 공공택지를 분양 받을 아파트 시행사나 시공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제천과 같은 중소도시 역시 전매제한 기간이 아파트 신축에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8월 이후에는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지방 공공택지의 투자 역시 대폭 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오는 8월 시행령 개정 공포를 앞두고 규제 전에 막차 공급에 탑승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분양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니복합타운 내 공동주택용지도 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얼마 전까지 일부 업체로부터 공동주택용지 분양 문의가 이어졌으나 최근에는 뜸한 상태지만 편리한 입지 조건 등 각종 이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조기 분양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천시가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424억 원으로 전체 27만m² 규모의 신월동 미니복합타운 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부지는 공동주택용지 5만4천764㎡와 주거복합용지 2만1천563㎡ 등이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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