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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또는 삭감" Vs "교섭·인상 필요"

2021년 최저임금위, 11일 첫 회의
경영계-노동계 입장차 분명
'6월 중 마무리' 불가능 예상
도내 사용자-노동자 관심집중

  • 웹출고시간2020.06.08 20:35:03
  • 최종수정2020.06.08 20:35:03
[충북일보]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시기가 다가오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격돌이 점쳐진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임금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상적인 임금교섭과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1일 1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1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다.

앞서 고용노동부장관이 3월 31일 최저임금 심의요청한 것을 감안하면, 전원회의 심의·의결은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이달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올해도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기 때문이다.

첫 전원회의에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익위원은 국내 다학교 교수, 연구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 관계자가 주를 이룬다.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관계자들이 포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일 '중소기업 고용 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를 내놨다.

중기중앙회는 조사 결과 중소기업 88.1%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80.8%는 동결, 7.3%는 인하를 요구했다.

이 외에 9.2%는 '1% 내외 인상', 2.5%는 '2~3%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대다수가 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한 데는 최근의 경영상황 악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업체 중 76.7%는 전년대비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물경제 부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그 여파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경제 상황과 일자리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한국노총은 중기중앙회의 설문조사와 관련해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동결 설문조사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경제위기를 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저임금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최저임금 동결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임금교섭과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올해 최저임금이 5% 인상돼도 실제인상효과는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산입범위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충북도내 중소기업 사업주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상반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바닥을 치면서 휴업·폐업이 속출하고 있는상황이다. 휴업·폐업은 결국 노동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사업체가 살아야 노동자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되는 것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작은 예를 들자면, 사업체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사업주의 차는 해마다 업그레이드 된다"며 "어째서 사업주들은 이익이 나면 독식하려 하고, 고통의 순간에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종용하는지 모르겠다.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8천590원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됐다. 앞서 2019년(8천350원)은 전년대비 10.9%, 2018년(7천530원)은 16.4% 각각 인상됐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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