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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농지 소유·이용실태 관리 목적

  • 웹출고시간2020.06.07 15:54:21
  • 최종수정2020.06.07 15:54:21
[충북일보] 충북도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관리를 위한 농지원부 현행화를 위해 오는 2021년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다.

작성대상은 1천㎡(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및 농업법인이다.

구성항목은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등이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작성·관리한다.

도는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농지원부 3만2천 건에 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우선 정비를 실시하고, 내년 말까지 전채 농지원부 12만 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농지원부 정비대상은 관외 농지소유자와 관내 80세 이상 고령자다.

정비는 농지원부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토지대장 등 다른 자료와 비교·분석해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확인 및 소명을 요구하고 정비하며, 소명 미흡 시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실제 경작확인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불법임대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을 홍보하고 미 수탁 건에 대해 불법임대 정황 자료가 있는 소유자는 특별 관리하며, 여건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을 통해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현행화하고,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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