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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장애인 노예처럼 부리며 폭행한 '타이어 노예' 업주 실형

  • 웹출고시간2020.06.03 16:56:19
  • 최종수정2020.06.03 16:56:19
[충북일보] 10년간 40대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3일 특수폭행·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B(68)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지적장애 3급인 C(46)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가게 마당에 있는 6.6㎡ 크기의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며 A씨 부부에게 잡일 등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거짓말 정신봉', '인간 제조기'라는 글이 적힌 곡괭이 자루 등을 이용해 C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씨의 장애수당까지 가로챘다.

이들 부부는 아들 양육을 부탁한 C씨의 부친이 숨지자 C씨를 노예처럼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족과 같이 대했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가족에게 했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이고 학대행위"라며 "피고인이 증언을 막기 위해 증인 직장을 찾아가 협박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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