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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신설 …산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

행안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조직개편 발표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및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설치

  • 웹출고시간2020.06.03 16:47:40
  • 최종수정2020.06.03 16:48:31
[충북일보] 질병관리본부가 청주 오송으로 이전한 지 10년 만에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에는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되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설치,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러한 지역체계 구축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된다.

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지 분야와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1, 2차관 편제 순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하여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신설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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