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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역 '신기술 실증' 과정서 규제 특례 받는다

청주 지역 '신기술 실증' 과정서 규제 특례 받는다
국무회의서 '연구개발특구법'
'공인인증서 非필수' 전자서명법 등
과기부 소관 21개 법률 공포안 의결

  • 웹출고시간2020.06.02 17:47:20
  • 최종수정2020.06.02 17:47:20
[충북일보] 청주 지역 내 연구자들은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됐다.

또 21년만에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되면서 전자서명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법' '전자서명법' 등 과기부 소관 21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연구개발특구법'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기존특구와 청주, 김해, 안산, 진주, 창원, 포항 등 6개 강소특구가 대상이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청주 등 대상 특구 내 연구자들은 연구개발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시, 모든 연구 분야에 있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서명법'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간 차별이 없어짐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들이 액티브엑스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R&D분야 주요 법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ICT분야 주요 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1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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